티스토리 뷰
월세를 부담하는 세입자는 1년간 부담한 월세에서 1달 정도의 월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월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은 월세 환급의 대상 신청방법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월세를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1. 월세 환급 제도란?
- 2. 월세 환급 대상
- 3. 월세 환급 신청 방법
- 4. 환급에 필요한 서류
- 5. 알아두어야 할 내용
1. 월세 환급 제도란?
월세 환급금 제도란 정부에서 1년 납부한 월세금액의 최대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 달에 월세 3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최대 61만 2천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시 가능하며 통상적으로는 1년 치 월세의 1달~ 2달 분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 여부가 필요하여 세입자가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필요 없으니 세입자는 대상이 되면 반드시 신청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월세 환급 대상
월세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2. 무주택자(부부인 경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원으로 분류됩니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3. 거주하는 주택이 85㎡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현재 월세를 내고 있으며, 전입신고 완료 후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여야 합니다.
월세 환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 | 한도액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 최대 750만원까지 17% |
연소득 5,500만원~ -7,000만원 이하 | 최대 750만원 까지 15% |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시 월세*12개월 *0.17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총 360만 원의 연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0.17로 곱하게 되면 61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액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 연소득 5,500만원~ -7,000만원 이하 |
30만월 | 61만 2천원 | 54만원 |
40만원 | 71만 4천원 | 63만원 |
50만원 | 102만원 | 90만원 |
3.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월세 환급 신청 방법은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 자리 톡이라는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안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아래의 사진과 같이 상담/제보 탭의 주택임차료(월세)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리톡 어플을 활용하는 방안
1. 휴대폰으로 자리톡 어플을 깔아줍니다.
2.자리톡 어플에서 임차인을 누르고 본인의 월세 비용 등을 순서에 맞춰서 입력하면 됩니다.
4. 환급에 필요 서류
월세 환급 신청은 5년 이내에 월세 내역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와 달리 집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으나 혹시 불편하다면 살던 곳에서 이사를 나와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하길 바랍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한 곳의 계약서)
2.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 등본
3. 현급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은행 어플을 이용하여 발급 가능)
4. 무통장 입금 내역서 등 납입 증명서
5. 알아두어야 할 내용
세입자(임차인)가 월세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집주인(임대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낸 1년 동안 납주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형식이니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음을 알아두시고 편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 환급이 안됩니다. 미리 월세 환급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월세 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시에는 현금영수증 사용 부분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_njZbtUUxE